연구과제
목적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에게 국내 학술회의 참가 및 논문게재 등의 학술활동에 대한 연구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지원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산학협력, 취업전담, 교육전담, 강의전담, 외국인, 휴직교원 제외)
지원기간
매년 3월1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지원내용
- 학회 및 학술회의 참가비(여비 포함)
- 도서구입비
- 연간학회비
- 연수교육비
- 논문게재료 (※논문발표 시 발표자 소속이 본교임을 명시하여야 함)
지원금액
연간 1인당 30만원 일괄지급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년 신청일까지 국내학술연구보조금 신청서 제출
정산방법
학술연구보조금 30만원에 대한 영수증(원본)을 첨부하여 지원기간 종료전인 익년2월말까지 제출
학술연구 보조금 반환 및 지급 유예
- 정산 시 미사용 보조금이 있을 경우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정산서 미 제출시 차기년도 보조금 지급을 유예한다.단, 미사용 보조금반환 또는 정산서 제출완료시 차기년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목적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게 국외에서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및 전시회 출품 등
연구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지원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산학협력, 취업전담, 교육전담, 강의전담, 외국인, 휴직교원 제외)
지원내용
국외에서 개최하고 5개국 이상이 발표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논문발표 및 전시회 출품
(단,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논문발표 시 발표자 소속이 본교임을 명시하여야 함)
지원금액
아시아지역 30만원, 아시아 외 지역 50만원
신청방법
국제학술회의 참가 15일 전까지 국제학술연구보조금 신청서 제출
(단, 수업이 있을 경우 휴·보강계획서 첨부)
결과보고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국제학술연구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방법
- 국내학술단체가 국외에서 주관(주최)하는 경우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 반환
국제학술발표에 참석하지 못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방법
신청 입금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